지인이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에 대하여 뭐때문에 그런가 라고 물어 보네요
저도 어떤게 문제 인지... 궁금 하기도 하여
구글의 AI, BARD 에 질문을 던저 보았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라.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16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독립된 직역으로 규정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와 간호사 면허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의결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포되지 않습니다.
이전 간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간호법은 2019년, 2020년, 2021년에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이전 법안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간호사를 독립된 직역으로 규정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와 간호사 면허제도를 도입합니다.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활동을 허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의결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포되지 않습니다.
간호사 면허제도가 이전에는 없었는가?
예, 간호사 면허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952년 6월 10일 제정된 「간호사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제도가 도입되었고, 195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간호사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법」은 간호사를 독립된 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간호사 국가고시와 간호사 면허제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를 독립된 직역으로 규정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와 간호사 면허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직역과 이전과는 어떤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이전 간호사법은 간호사를 독립된 직역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했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를 독립된 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감독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간호사 면허제도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국가고시의 난이도가 낮고, 간호사 면허 취득 후에도 간호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필수 시험입니다. 그러나 간호사 국가고시의 난이도가 낮아서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가 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국가고시는 필기시험만 치러서 간호사의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 취득 후에도 간호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간호사는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간호사 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교육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간호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지만, 간호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간호사의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간호대학과 간호전문대학의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교육을 위한 국립간호대학을 설립합니다.
- 간호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간호교육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간호사 면허 취득 후에도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합니다.
- 간호사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 대해서 구글의 bard 에 질문한 결과 입니다.
이 내용만으로 보면... 좋은데 왜 ? 란 의문이 들긴 하네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 가 없어진것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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