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사업을 공고 합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업력 7년 이하 기술창업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도모하고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R&D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핵심기술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최대 2년, 3억원 이내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2023년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28억원, 561과제 지원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R&D사업 연계지원(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
등으로 적극적으로 시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정부사업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업체와 주사업자, 부 사업자로 협업을 통해 신청, 선정되기도 합니다.
담당에게 전화하여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의외로 좋은 정보, 선정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